‘부당해고 감추기?’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문서 위조 의혹
‘부당해고 감추기?’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문서 위조 의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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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이 끊겨 공연이 중단된 새만금상설공연단 예술단원들이 9일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국비 지원이 끊겨 공연이 중단된 새만금상설공연단 예술단원들이 9일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상설공연 단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오디션을 임의로 생략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상설공연단 예술단원(이하 예술단원)들은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에 참여한 일부 단원은 오디션을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주장 근거로 단원들은 재단이 생산한 공문과 신규 단원의 이력서, 추천서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 상설공연 예술단원 계약’이라고 적힌 공문은 2016년 1월 4일 생산됐는데, 함께 첨부된 단원의 이력서에는 이보다 17일이나 늦은 1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신규 단원 이력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문화관광재단은 계약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조해 단장과 대표의 결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단원들은 신규 단원의 추천서와 오디션 채점표도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서류에 서명한 최씨는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에서 다른 공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장에도 없던 감독이 신규 단원의 오디션을 보고 채점을 매겼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문까지 위조한 이유를 두고 단원들은 재단이 고용 관계를 부정하고 공연단을 나온 단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공연단 단원은 11개월가량 계약 기간이 지나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재계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재단은 그동안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매년 오디션을 거쳐 단원들을 선발해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까닭에 공연단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었다.

 계약이 만료된 단원들은 지난 1월 판례를 근거로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재단이 “매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단원과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며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신청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해당 증거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재단 측은 “신입 단원과 계약을 맺을 때는 오디션 또는 감독 등의 추천서를 받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오디션을 보지 않았다는 일부 단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서류 위조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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