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절박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절박
  • .
  • 승인 2019.04.09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최장 4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 1일부터 적용 범위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과잉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 악화와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게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본 취지다.

하지만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이만저만 아닌 것 같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처벌이 가해지지만, 아직껏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3곳 중 1곳(35.0%)을 넘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론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절 능력 저하’를 꼽았다. 그 비율이 38.8%나 됐다. 업체에 따라 계절적 수요 변화에 맞춰 생산을 조절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8%)’,‘노사 간 이해관계 충돌(21.2%),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구인난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57.5%가 ‘업무·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유연근무제 활용(26.3%), ‘교대제 형태 변경(20.0%), ‘정부 지원제도 활용(15.0%)’,‘신규 채용(7.5%)’ 순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기업 현장에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한가롭기만 한 것 같다. 기업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조속한 입법화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