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브 활동 겸직 논란 “영리 목적은 안 돼”
교사 유튜브 활동 겸직 논란 “영리 목적은 안 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08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인 미디어 유튜브(동영상 공유서비스)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현직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꼭 교육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영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교사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교사들은 저술 활동, 작사·작곡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도 인정받고 있다.

블로그 또한 계속적인 운영을 통해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고, 수익 창출 우려 등으로 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1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21명의 고교 교사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유튜브를 운영하더라도 ‘영리행위 아니냐’는 고발성 민원이 제기돼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며 “각 시도교육청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자료 검증 후 법률 자문을 거쳐야 세부지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