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몰카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을 위해 군이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게 시설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군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하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다.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민간화장실과 ‘공중화징실법’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규모는 남녀화장실 분리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1천만원)까지다. 신청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순창군 이정선 자원순환계장은 “이 사업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해 공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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