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발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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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가중 처벌

 앞으로 의료인에게 폭행·폭언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의료인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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