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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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7일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방안에 대해 승인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안부가 지난 5일 ‘승인 보류’ 회신에 따라 경기도는 올 하반기 5급 승진 후보자 대상 기본교육을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받아야 한다.

 전북도당은 이어 “이번 승인 보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2항1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도 및 완주군 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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