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규제자유특구로 해소”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규제자유특구로 해소”
  • 김진수
  • 승인 2019.04.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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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새로운 기술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기술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이 개정되고 곧 시행(`19.4.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적용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또한,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을 준비 중인 시·도에 특구사업 참여자로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방법과 신사업, 신기술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방법이다. 시·도지사는 수립된 특구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특구 지정을 고시한다.

현재 전라북도 경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새로운 정부정책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확신한다. 규제자유특구가 전라북도의 대표 산업을 육성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지자체 및 도내 기업,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김진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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