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친인척 선발 못한다…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입학사정관 친인척 선발 못한다…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0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대학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은 본인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자가 응시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와 직원도 가족, 친척 등이 해당 대학에 지원하면 그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 13개 교육분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된다.

교직원들도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총장에게 즉각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됐다. ‘특수한 관계’에 대한 기준은 법 공포일의 6개월 뒤인 오는 10월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대입 정책이 변경될 경우 4년 전에는 미리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3년 6개월 전에 예고돼 왔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략적인 대입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입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한을 조정한 것이다.

 전북 한 대학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과 지원자들 관계를 미리 점검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종 비리는 차단되고 더욱 투명한 학생 선발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되면 수산물도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농산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지원돼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의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 및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환경위생 등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급식시설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을 실시한 후 학교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