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밀 경작 우려 지역인 도심 주택가 옥상, 농어촌·도시지역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전개되며 양귀비 밀 경작, 대마 허가지역 내 임의 폐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건물 옥상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 경작 성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홍보단계를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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