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대 총선 선거 개입 혐의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전북대 총선 선거 개입 혐의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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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개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를 받고 있는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박우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북경찰청은 2일 교육공무원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이남호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이남호 총장은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경찰은 A 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A 교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지난 4개월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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