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다”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혐의 부인
“연인 사이였다”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혐의 부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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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용 성폭행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신씨 전 유도 코치 A씨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입맞춤 등 일부 성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와 신씨는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보석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자녀를 돌보는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과 신씨 변호인은 반발했다. 신씨 변호인은 “A씨는 16살에 불과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신씨는 “A씨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면서 “‘구속되면서 많이 반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여전했다. 뻔뻔한 모습에 화가나고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씨는 이어 “A씨가 자신의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겠다”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꼭 참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씨 변호인은 “강제추행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신씨)가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신씨와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신유용 성폭행사건’은 지난 1월 신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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