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 시급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 시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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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전북지역의 산지 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전국의 산지 훼손 면적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6천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인 4천407ha로 집계됐으며 여의도 면적(290ha)으로 보면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29ha,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ha, 67만4천676그루로 늘었다.

 지난 2018년에는 2천443ha,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해 산지 훼손 면적은 2년 동안 4.6배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천25ha,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ha, 60만4천334그루), 전북(684ha, 19만3천81그루) 순으로 산림 훼손이 많았다.

 전북 도내에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ha, 11만8천704㎡),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ha, 3만1천977㎡) 등이었다.

 전북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원인으로 타 시·도에 비해 대단위면적 확보가 용이한 점을 꼽았다.

 특히 도내 산지의 지가가 타 시·도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내 일각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의 조성을 확대하려는 도가 산림 내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 증가에는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난 산림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았다”며 “산림청과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만료 기간인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산지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산지를 이용한 태양광 인허가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태양광 사업자와 대상지 주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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