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 제도 개선, 이제는 해야 한다
인사 청문 제도 개선, 이제는 해야 한다
  • 김관영
  • 승인 2019.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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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 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의미하는 사전적 표현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청문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인준절차를 밟는 대상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그 외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바로 여기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대통령의 인사 임명강행의 사유가 발생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내정자의 적격여부 등의 의견을 담은 청문회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은 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인사청문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 등의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야당은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나 역량을 검증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른바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점도 없지 않다. 그 반대편인 청와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확실한 검증을 하지 않거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야당은 지나친 정쟁유발이라는 비난을, 그리고 청와대는 검증부실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지금처럼 미완의 인사청문 제도는 청와대와 국회 간 대립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정치적 경색이 뒤따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으로 인해 인사 청문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사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제대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는 청문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일단 인사검증 주체부터가 백악관과 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 등을 통해 수개월 이상 동안 몇 단계를 거치는 철저한 검증에 들어간다. 또한 신상검증과 정책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신상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는 일정 단계에서 탈락하여 정책검증을 위한 청문회에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국회에서 청문회는 철저하게 정책검증에 집중할 수가 있다. 또한 미국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기간이 무한대이다.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끝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국회 상원에서 인준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 의사를 무시하며 진행하는 일방통행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가 힘겨루기하거나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균형과 견제의 원칙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행정부나 고위직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없고, 정치권의 공방이 발생하지 않으니, 민생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인사 청문 제도의 개선을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여 조속히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만 낳고 있는 지금의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조속하고 확실한 답변과 동참을 기대한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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