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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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송성환(49) 전북도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A(68)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애초 송 의장은 뇌물 수수 관련해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를 전달했을 뿐이다”며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 의장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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