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리며 주민들에게 욕설을 일삼은 A(4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35분께 부안군 한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을 구매 후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조사결과 약국에서는 거스름돈을 건넸지만 그는 술에 취한 채 돈을 더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번 사건 전에도 호프집, 상가들을 돌면서 총 11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적 욕설 등으로 수차례 신고가 들어왔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