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공무원노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강력 대응”
고창군공무원노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강력 대응”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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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은 지난 3월 26일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인에 의한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4월 3일 고창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에 관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모씨(49)는 지난달 26일 주취상태로 술과 안주 등을 가지고 고창군 관내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가격하여 눈 밑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공무원 폭행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안남귀 노조위원장은 “일부 고질적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등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친절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공직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다"며 "노조측에서는 군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공직문화 캠페인과 함께, 앞으로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사건에 대해 노조차원의 고소·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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