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구독료 소득공제는 당연”
“신문은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구독료 소득공제는 당연”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9.04.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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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제63회 신문의 날 맞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 세미나
한국신문협회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과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맹호 중앙일보 마케팅 DS담당,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위근 연구위원,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사회), 정지선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강조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는 그 동안 신문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으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천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 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산업, 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국회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공제대상을 정확한 구독 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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