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했다.
원활한 신고납부에 도움을 주고자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마감일엔 신고가 폭증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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