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 조기 정착돼야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기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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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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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시행되면서 일선 매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불편을 들어 비닐봉지 제공을 요구하는 고객과 이를 거부하는 매장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시행 초기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함이 수반되더라도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 적용대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전국의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객에게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상화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그동안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20㎏ 달한다고 한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이제서야 금지한 것은 사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난 1월부터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숙지한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용금지 적용 대상 매장 곳곳에서 봉투제공을 놓고 직원과 고객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마찰이 빚어 지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특히 비닐봉투 사용금지 실천을 통한 지구온난화와 자원낭비의 예방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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