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강인형 전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종전과가 있고 30년 이상 공직에 있어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강인형)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의 150만원 벌금 형량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 기각 사유도 설명했다.
한편, 강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에 있는 특정단체에 사무실 건립 등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창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그는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2010년 군수로 당선된 후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된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위반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어 보이고,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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