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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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선 송하진(67) 전북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송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지사도 최후 변론을 통해 “전북 도민에게 송구하다. 전북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면서 “전북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전북도지사로서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만건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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