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직거래 사고와 명예훼손 및 모욕, 악성코드 감염,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예방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인터넷 직거래 때 사전에 사기 이력조회를 통해 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버캅’앱 설치 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에 의해 공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공유 또는 전달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민들에게 알렸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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