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전망
군산지역,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전망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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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비어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전북도민일보 DB
텅 비어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전북도민일보 DB

군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군산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열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경남도에서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여부가 당초 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재보선 일정과 겹치면서 4일 오후 6시로 공개가 미뤄졌다.

심의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긴 상황에서 전북도는 1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지역 경제 회복 시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경남 창원과 통영에 대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기간 연장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군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에 부합, 정치적 셈법 없이도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데 군산은 1월말 기준으로 군산시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1.65%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지난달 21일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정해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까지 마련돼 군산의 재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돼 전기차 산업으로 반등을 노리는 군산 입장에선 신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군산지역이 일부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도록 총력을 기울인 만큼 좋은 소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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