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나선 황 군수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오인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오인을 철회한 이유를 두고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애초 황 군수는 1심 선고에 불복,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이날 지방선거 당시 황 군수 캠프 선거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선거공보물 및 토론회 발언 배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 평가에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다. 무주군수 선거 후보는 피고인을 포함해 2명이 전부이고, 후보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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