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로 현직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이남호 총장은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경찰은 A 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A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고 영장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A 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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