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거급여 지원 확대
완주군,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4.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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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됐다.

 2일 완주군은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9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4급지 기준, 1인 14만7000원, 4인 22만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4인가구 월 최대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소유인 경우 3∼7년 주기로 최대 378만원∼1026만원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완태 건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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