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4월 한 달간을 2019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에 의한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은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유어자 및 일부 어업인의 불법어로행위가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여서 불법어업으로 인한 자원남획이 크게 우려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구역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과 유독물, 전류 등 유해 어법으로 불법포획 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한 불법어업이다.
시는 자율관리어업 민간단체 중심으로 어업인과 시민에게 불법어업예방 근절 사전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단속을 통한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처벌로 어업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김제시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며 “특히, 새만금과 연계된 하천에서의 불법 내수면 어업은 주변 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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