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성폭력 피해자 요구 수용, 가해자 전보
전북도교육청 성폭력 피해자 요구 수용, 가해자 전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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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 내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이 가해자를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1일 “성폭력 피해자 A씨와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 B씨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가해자 B씨를 계속해서 설득한 결과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해 1일자로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도교육청에 분리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B씨에 대해 징계 처리가 된 사안이고 성폭력 피·가해자의 분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 사항을 보류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직원들의 성폭력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가해자의 분리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매뉴얼 상 현재는 한 기관 내로 제한돼 있는데 법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이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 중심으로 세부 전보규정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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