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리 한눈에” 금융권 산정내역서 제공
“내 대출금리 한눈에” 금융권 산정내역서 제공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4.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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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대출할 때 자신의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융소비자의 대출과 관련해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이 담겨 자신의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를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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