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었거나 권익침해를 받은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편의주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의 탁상행정, 책임 면하기에 급급한 면피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는 업무해태 등이 해당된다.
접수방법은 방문·우편·시 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소극행정 신고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처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참여 확대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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