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택시비 바가지 요금 여전
외국인 상대 택시비 바가지 요금 여전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4.0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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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비를 부풀려 받는 사기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산경찰서는 미군을 상대로 실제 요금보다 10배 가까운 금액을 피해자 몰래 결제한 혐의로 택시운전사 A모(63)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해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을 상대로 실제 요금보다 10배 가까운 금액을 피해자 몰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군들이 대부분 한국말에 서툴고 술에 취해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요금이 과도하게 결제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이를 알게 돼 헌병대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당한 미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군 측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군기지 측에 소속 장병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도 당부했다.

 안상엽 군산경찰서장은 “최근 전국 관광지와 공·항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비와 콜밴 요금 바가지가 성행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 및 단속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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