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일 서부청사 내 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
4월1일부터 등록·접수업무를 시작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무소’는 관내(광주광역시, 전북, 전남, 경상남도(진주·통영·사천·거제시,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약 36,785호로 추정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경영면적과 재배현황 등을 등록하고 통합 관리하게 된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 됐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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