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임대료 인하, 산업단지 입주 절차 간소화 시행
새만금 임대료 인하, 산업단지 입주 절차 간소화 시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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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의 국내기업 임대료가 인하되고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4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이를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돼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운영지침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입주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내기업의 입주방식을 개선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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