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 후보조직 매수 혐의 현직 국회의원 측근 3명 기소
검찰, 상대 후보조직 매수 혐의 현직 국회의원 측근 3명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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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이 상대당 조직을 매수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안호영 의원의 선거 캠프 참모 임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3명 가운데 2명은 안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나머지 한 명은 안 의원의 친형이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유모(49)씨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돈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넬 당시 이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선 직전인 지난 2016년 4월 4일부터 이틀 동안 B후보 측 캠프 관계자 유씨와 장모씨 등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총선이 끝난 그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숨져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안 의원 측 캠프 관계자들이 당선을 위해 완주 지역 표심 사정에 밝은 이 후보 조직을 포섭했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완주군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54%에 달했지만, 안 의원은 상대적으로 완주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 의원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도 안 의원이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21일 임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담당판사는 “금전을 주고받은 대상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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