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는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 16개 시·도 교육감 및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이날 현장 파급력과 시급성을 고려해 교육부와 권한 배분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추후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영역별로 각 지역교육청의 순위를 매겨 특별교부금을 제공하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 방식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장학관 임용 대상이 제한된 현 시행령은 교육감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 개최, 병설(부설·통합)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 공통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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