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점마을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 장점마을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3.2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의회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 김충영 의원이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이용의 불편함 및 시설 개선, 보건복지위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광역상수도 검토 연구용역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및 쓰레기봉투 가격, 하수도 사용료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조례안’을 의결해 익산시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보호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에 노력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3건, 채택 6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암발병 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개연성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 조속하게 원인을 밝혀 주민들의 건강 및 생계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등에 보내지게 된다.

 조규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시민행복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과 마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