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장수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로도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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