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률도 향상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에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의한 환경성보장제도를 통합하여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서 다양한 환경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다음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자원순환제도 법률 이행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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