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사고·외고 지원자, 일반고에 동시지원 가능
올해도 자사고·외고 지원자, 일반고에 동시지원 가능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3.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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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따라 변경될 수도

올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입 전형이 실시된다. 하지만 추후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판 결과가 오는 8월 전에 나오면 입시 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주목된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입학전형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현 중3학생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은 1지망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곳을 지원하고, 떨어지면 2지망~13지망에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만간 판가름 날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고입전형은 다시 뒤바뀔 수 있다.

만일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존 고입 전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사고 탈락자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으며,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학교장전형 시·군지역 고교에만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헌재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일원화’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자사고 등의 우선 선발권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대로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자사고 등)와 12월에 뽑는 후기고(일반고)로 나뉠 가능성이 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등 전반적인 고교 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등 세부 고입전형 계획이 8월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헌재 판결이 나오면 다시 고입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고입을 앞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판결시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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