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 등 국보 지정예고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 등 국보 지정예고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9.03.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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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산사고본 실록 첫 확인’ 성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太祖)에서부터 조선 철종(哲宗)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編年式)으로 정리한 책으로, 총 2,219책의 방대한 규모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바 있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지난 1973년 지정 당시 국보 제151-1호 정족산사고본(1,181책), 제151-2호 태백산사고본(848책),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27책), 제151-4호 기타 산엽본(21책) 등 총 2,077책이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에 인지하고, 이듬해부터 소장처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조선왕조실록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되어 있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지난 2년간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번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로써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成宗實錄)’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이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孝宗實錄)’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효종실록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 권수제(卷首題)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御覽用)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5책과 기타 산엽본 13책 등 총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重刊本)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落張)을 모아놓은 것이다. ‘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서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殘片)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이렇듯 이번에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유·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추가,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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