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생아 주민등록증 발급
완주군 신생아 주민등록증 발급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3.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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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 신생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됐다.

 26일 완주군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달간 출생아수는 97명으로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가구는 총 30여 가구에 달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의 앞면은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 일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돼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은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이미지파일제출 가능)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등기우편으로 각 가정에 전달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탄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고안해 낸 시책이다”며 “상징적인 등록증이지만 가정의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 주민과 소통하고 하는 노력으로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외에도 지원조건 충족 시 첫 번째 신생아에는 5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600만원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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