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 최대 3천만원 무상지원
고창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 최대 3천만원 무상지원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2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당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원이다.

 군은 올해 예산 1억원(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약 4개 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월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