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해역 불법 어구·어망 기승
군산항 해역 불법 어구·어망 기승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3.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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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운항에 장애를 주는 불법 어구·어망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실시한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 군산항 입구에서의 어로 행위가 이곳을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군산항 입구를 항로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어민들이 항로 부근에서 어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추가 항로 지역을 중심으로 정박지(A0, A2) 부근에 주꾸미 통발이 난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박지 및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이 큰 불편을 안기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로 이달 10일 A0정박지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어망이 입항중인 ‘페킨(PEKIN)’호 스크류에 감기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가벼운 충돌로 사람이 다치거나 어선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

 이러자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입구 선박 통항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 달부터 항로와 정박지 어망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해수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항로와 정박지에서 어로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민 간담회를 통해 항로 추가 해역, 불법 어망·어구 단속 및 철거 계획과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어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항로·정박지 등 항만시설에서 불법 조업하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로의 제한)에 의거 3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정인 청장은 “불법 어구로 관내 해역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민들도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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