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 국주영은
  • 승인 2019.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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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행안부의 기준대로라면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이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필자 역시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해 전라북도의 중심이자 상징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도청소재지이자 통계청 기준 ‘관공서 및 주요기관’의 수가 264개로 17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중 가장 많다.

 고양(135개), 수원(184개), 용인(128개), 창원(261)개 등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 도시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또한 전주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100만이 웃돌고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전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광역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현행 부시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돼 행정 기능이 강화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와 변경,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연구원 자체 설립과 지방채권의 발행으로 행정과 재정의 증가로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전북으로 내려오는 예산과 국가사업지정 등이 분리돼 13개 시·군의 재정수익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도에서 최하위권임을 고려한다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전라북도 전체에 큰 이득이 된다.

 전남도와 광주시, 충남도와 대전시가 분할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상기해보면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와 전북 13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이끌 초석이 될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24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의존형 세입구조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근본원인으로 국세중심의 조세체계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이 급속한 지방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자치분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주란 이름을 처음 얻은 때는 757년(경덕왕 16)이다. 그 이후 놀랍게도 1,300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전라도(全羅道)의 전(全)이 전주를 의미하며 한양,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고을이기도 했다. 전주와 전라북도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꼭 필요하다.

 전북도민은 수도권 집중화,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지원에 대해 늘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주는 전남·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이전·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었다.

 따라서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북의 정치권과 전북도민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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