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명희 부장판사)은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5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호텔 앞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19)군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B 군가 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싸움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으나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일행 2명과 함께 이튿날인 2일 오전 8시께 식당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이틀 연속 여러 사람을 폭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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