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받고 수천만원 챙긴 전 공무원 도피 끝 ‘자수’
취업 청탁받고 수천만원 챙긴 전 공무원 도피 끝 ‘자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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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잠적한 전 전북도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익산경찰서는 알선수뢰 혐의로 A(48)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인 B(58)씨에게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했고, A씨는 3주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19일 오후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과 전남 등 모텔을 드나들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돈을 사용한 곳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에 자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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