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차 구매가능, 휘발유차 LPG차로 개조도 허용
일반인 LPG차 구매가능, 휘발유차 LPG차로 개조도 허용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3.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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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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