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부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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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안군은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30농가 중 8%에 해당하는 26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92%에 해당하는 304농가는 현재 인허가 접수, 측량 등 진행중에 있거나 미진행 중이다.

 무허가 축사가 지닌 주요 위반유형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설치와 타인의 토지 사용,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이 있어 많은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안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전담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1대 1대면 컨설팅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부안군의 모든 농가가 기한 내 추진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안군은 대상농가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연락을 하고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적법화에 소요되는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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