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 개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 개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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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차이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섰다. 시는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전주시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차이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섰다.

시는 22일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 및 산정 시 시군별로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인접 필지에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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