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에 ‘빙긋’ 오토바이 불법 주행 ‘버젓’
단속카메라에 ‘빙긋’ 오토바이 불법 주행 ‘버젓’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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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는 차선 위반은 기본이고 신호위반, 심지어 역주행까지 일삼아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23일 오후 전주 서부신시가지 한 도로. 중앙선 침범 등 오토바이의 위험한 곡예 질주가 여럿 차례 연출됐다.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일명 ‘칼치기’도 연출됐다. 대부분 배달오토바이나 퀵서비스 오토바이 차량이었다. 모두 속도가 생계와 이어지다 보니 경쟁하듯 불법주행을 일삼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2016~18년) 도내에서 단속된 오토바이 법규위반은 무려 1만1천11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안전모위반 8637건, 신호위반 1116건, 안전의무위반 278건, 중앙선 침범 69건, 무면허 18건, 기타 1001건 등이다.

 문제는 오토바이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오토바이 사고는 427건으로 이 중 39명이 숨져 사망률 9.1%를 보였다. 일반 차량 사망률 2.3%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고에도 최근 배달 인구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불법주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륜차도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의 경우 앞면에 번호판이 없어 단속카메라가 소용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뒷면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없는 상황이다”면서 “오토바이 사고는 특성상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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